건설업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감액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종의 부당감액이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건설업종은 하도급 대금 감액사유 미 통보 위반행위 비율도 1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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