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사고? 신입생 선발시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평준화 전국단위 자사고는 예외… 일반고에 5천만원 지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들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일반고에는 4년간 평균 5000만 원씩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급되며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도 확대된다. 이로써 일반고와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전국 116개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특목고가 지정 목적을 위반할 경우 특목고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전체 고교의 65.7%에 이르는 일반고 지원을 늘리고 자율고와 특목고 특혜는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대신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한다.
기존에 서울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줘 추첨해 뽑고 있지만 이런 지원자격 기준이 폐지된다.
단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예외다. 인천 하늘고, 용인외고, 천안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6개교도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이미 사회통합전형을 운영 중인 하나고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전국단위 선발 등 우수학생 모집이 가능한 이들 자사고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해 자율권이 확대된다. 단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자사고 대책 등을 통해 일반고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고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일반고에는 4년간 평균 5000만 원씩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급되며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도 확대된다. 이로써 일반고와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전국 116개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특목고가 지정 목적을 위반할 경우 특목고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전체 고교의 65.7%에 이르는 일반고 지원을 늘리고 자율고와 특목고 특혜는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대신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한다.
기존에 서울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줘 추첨해 뽑고 있지만 이런 지원자격 기준이 폐지된다.
단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예외다. 인천 하늘고, 용인외고, 천안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6개교도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이미 사회통합전형을 운영 중인 하나고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전국단위 선발 등 우수학생 모집이 가능한 이들 자사고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해 자율권이 확대된다. 단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자사고 대책 등을 통해 일반고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고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