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특수교원 임용시험도 6개월 전 선발과목·인원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초등·특수 및 비교과 교원 임용시험도 6개월 전에 선발 과목과 규모를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는 중등 분야에 한해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으나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 임용시험 전 분야로 예고제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현재는 중등 분야에 한해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으나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 임용시험 전 분야로 예고제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