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 본부 김모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72)과 김모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50), 김모 사무차장(40), 이모 대외협력국장(41)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김일성 로작 1~44권’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