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청년층 차주(借主)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책을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완책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고정금리(+5%포인트),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5%포인트) 등 가산·감면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년간 DTI규제 보완책을 운영한 결과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돼 다음 달 19일까지인 존속기한을 내년 9월 19일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DTI규제가 적용된 신규대출 25조6천억원 가운데 보완책에 따라 취급된 대출은 1조6천억원(6.4%)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