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8.14 17:21
수정2013.08.15 00:37
지면A23
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305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2063억원은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회장은 재판에서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