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문 열고 냉방을 강행해 적발된 상점이 132곳에 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실내 냉방온도 기준인 26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상점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개문냉방을 하거나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최초 적발된 상점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2차 적발 시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 4차 적발 시 200만원, 5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한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 올여름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자치구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 가로수길 등 음식점과 의류·잡화점이 밀집한 강남구(33곳)였다. 이어 중구(29곳) 성북구(16곳) 순이었다. 서울시는 폭염이 이어지는 다음주까지 단속 인력을 두 배로 늘려 명동 종각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