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액예금에도 이자 입력2013.08.15 17:19 수정2013.08.16 03:34 지면A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50만원 미만 잔액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20만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 국민은행은 23일부터 30만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율은 모두 연 0.1%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달 초부터 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시작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시크 쇼크에…전력기기 3社·두산, "장기론 우상향"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출현에 국내 전력기기 3사와 고사양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CCL)을 ... 2 "직원 빼고 임원들만 성과급 챙겨"…발칵 뒤집힌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성과급 때문에 임직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반 직원에게 선(先)지급한 2023년분&n... 3 R&D 인력난 중소기업에…정부, 인건비 50% 파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3년 간 연구개발(R&D)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