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 혐의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같은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2500만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원은 오는 12월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