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카드사-페이게이트 '갑을 논란' … 다윗과 골리앗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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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삼성, 신한, KB국민, BC 등 국내 카드 '간편결제' 연이은 중단
'갑' 신용카드사 "논란 핵심은 페이게이트의 계약 위반"
'을' 페이게이트 "계약 위반 아니다…카드사, 왜 유독 우리에게만"
'갑' 신용카드사 "논란 핵심은 페이게이트의 계약 위반"
'을' 페이게이트 "계약 위반 아니다…카드사, 왜 유독 우리에게만"
국내 신용카드 결제대행(PG) 업체 페이게이트가 대형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잇따른 '간편 결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과 본인 인증 결제 방식인 AA인증 '간편 결제' 방식을 놓고 논리 싸움을 벌인지 한달 만에 무더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
현재 페이게이트에 '간편 결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드사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씨티카드 등 6개사. 대형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산하 8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우리카드까지 5곳이 이번 계약 해지에 참여했다.
페이게이트가 '간편 결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확인한 결과 현재 롯데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농협카드는 아직 '간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도 내부적으로 계약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한달 만에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일제히 페이게이트에 간편결제 해지를 통보하자 업계에선 "예상했던 바"라는 반응이다.
국내 소형 PG사인 페이게이트와 대형 카드업계의 이번 논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묘사된다. PG사는 개별 신용카드사와 결제 대행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PG사들이 수수료 수익의 원천인 신용카드 업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갑(甲)-을(乙)' 관행의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결제 방식을 페이게이트가 건드리면서 문제가 커진데 대해 '괴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갑'인 신용카드사들의 영원한 '을'일 수 밖에 없는 페이게이트"라고 지적했다.
◆ 신용카드사 "논란 핵심은 페이게이트의 계약 위반"
국내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은 '간편 결제' 문제의 핵심은 페이게이트의 계약 위반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방식은 카드사와 PG사간 결제대행 계약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페이게이트가 사전 협의 없이 '프로파일'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프로파일' 방식은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PG사가 보유한 뒤 본인 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페이게이트 계약 해지는 '괴씸죄' 적용이 아니라고 반박햇다. '프로파일' 방식이 아직 금융당국의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간편 결제 중단'이란 정당한 대응을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프로파일' 방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페이게이트 측에 아직 인증 평가를 거치지 않은 '프로파일'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어 금감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본인 인증 결제방식인 'AA방식'을 재사용하라고 통보했다.
페이게이트가 개발한 '프로파일' 방식이 외부 해킹 등 보안상 취약하다고 주장해온 신용카드사 논리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에 'AA방식'이 포함된 간편결제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간편결제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나서 '간편 결제' 논란에 1차 종지부를 찍었지만 여전히 'AA방식' 도입 논란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프로파일' 방식은 이미 페이게이트 측에서도 신용카드사의 입장을 수용해 알라딘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된 'AA결제 방식' 도입 결정권은 여전히 카드사에게 있다고 금감원이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하자 신용카드사들의 AA결제방식 지원 중단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결제를 중단하지 않았던 신한카드 역시 당국의 입장 표명 후 페이게이트 간편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온라인 결제시 '액티브 엑스' 사용 문제로 다소 와전된 경향이 있다" 면서 "논란의 핵심은 페이게이트가 프로파일 방식을 카드사와 협의 없이 도입하면서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게이트가 자사의 AA결제방식 취약성과 계약 위반 사항을 이해해 신용카드사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이번 논란이 '액티브 엑스' 금융 결제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신용카드사와 페이게이트 양쪽만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사 보안 관계자는 "페이게이트는 'AA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해킹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킹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오류와 같다" 면서 "카드사 역시 고객의 결제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다는 일부 주장에 다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 페이게이트 "2009년부터 해온 간편결제, 계약 위반 아니다"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신용카드사의 계약 위반 지적에 대해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비인증방식의 간편결제는 페이게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PG사들도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하루 수천건씩 진행하고 있다" 면서 "유독 페이게이트에만 이런 압력을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1998년 설립된 페이게이트는 지난해 약 40억 원의 결제대행 수수료 매출을 거둔 회사다. 국내 업체 결제대행 규모로는 10위권.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해외 신용카드 결제대행 부문에선 국내 1~2위권을 달리고 있다.
주요 거래처 역시 국내 인터넷 상점들이 아닌 한류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 업체다.
박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해외 유수 카드사들과 간편결제를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국내 대형 카드사들과도 계약을 맺고 간편결제 시스템을 지원해왔다" 면서 "해외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들은 단 한번도 국내 카드사들과 같은 보안성 문제를 지적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간편결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만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소형 PG사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해결책을 협의하거나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면서 "카드사들이 본질적 논란은 외면한 채 오랜 관행대로 대행 PG사인 페이게이트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드사들은 간편결제로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도입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15년간 결제 문제로 고객 피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언제나 PG사가 져왔다" 면서 "10억 원이 넘는 고객 결제 피해액을 우리가 책임진 적은 있어도 단 1원이라도 카드사에 그 피해액을 보상받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금융당국인 금감원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AA결제방식;을 승인한 금감원마저 소비자들의 결제 선택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카드사 선택'이라는 중립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는 반박이었다.
박 대표는 "공식 승인받은 AA방식에 대해 신용카드사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라는 것이지 '프로파일' 결제 방식마냥 'AA방식'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발표가 아니었다"면서 "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결제 권리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간편결제가 국내에 등장한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공론화된 것 자체가 국내 금융결제 방식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라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자신의 결제 선택권을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밝혔다.
페이게이트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알라딘 홍보팀 관계자는 "간편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아직 낮지만 꾸준히 소비자 선택이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면서 "간편결제를 지원조차하지 않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재 페이게이트에 '간편 결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드사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씨티카드 등 6개사. 대형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산하 8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우리카드까지 5곳이 이번 계약 해지에 참여했다.
페이게이트가 '간편 결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확인한 결과 현재 롯데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농협카드는 아직 '간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도 내부적으로 계약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한달 만에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일제히 페이게이트에 간편결제 해지를 통보하자 업계에선 "예상했던 바"라는 반응이다.
국내 소형 PG사인 페이게이트와 대형 카드업계의 이번 논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묘사된다. PG사는 개별 신용카드사와 결제 대행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PG사들이 수수료 수익의 원천인 신용카드 업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갑(甲)-을(乙)' 관행의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결제 방식을 페이게이트가 건드리면서 문제가 커진데 대해 '괴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갑'인 신용카드사들의 영원한 '을'일 수 밖에 없는 페이게이트"라고 지적했다.
◆ 신용카드사 "논란 핵심은 페이게이트의 계약 위반"
국내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은 '간편 결제' 문제의 핵심은 페이게이트의 계약 위반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방식은 카드사와 PG사간 결제대행 계약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페이게이트가 사전 협의 없이 '프로파일'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프로파일' 방식은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PG사가 보유한 뒤 본인 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페이게이트 계약 해지는 '괴씸죄' 적용이 아니라고 반박햇다. '프로파일' 방식이 아직 금융당국의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간편 결제 중단'이란 정당한 대응을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프로파일' 방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페이게이트 측에 아직 인증 평가를 거치지 않은 '프로파일'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어 금감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본인 인증 결제방식인 'AA방식'을 재사용하라고 통보했다.
페이게이트가 개발한 '프로파일' 방식이 외부 해킹 등 보안상 취약하다고 주장해온 신용카드사 논리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에 'AA방식'이 포함된 간편결제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간편결제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나서 '간편 결제' 논란에 1차 종지부를 찍었지만 여전히 'AA방식' 도입 논란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프로파일' 방식은 이미 페이게이트 측에서도 신용카드사의 입장을 수용해 알라딘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된 'AA결제 방식' 도입 결정권은 여전히 카드사에게 있다고 금감원이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하자 신용카드사들의 AA결제방식 지원 중단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결제를 중단하지 않았던 신한카드 역시 당국의 입장 표명 후 페이게이트 간편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온라인 결제시 '액티브 엑스' 사용 문제로 다소 와전된 경향이 있다" 면서 "논란의 핵심은 페이게이트가 프로파일 방식을 카드사와 협의 없이 도입하면서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게이트가 자사의 AA결제방식 취약성과 계약 위반 사항을 이해해 신용카드사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이번 논란이 '액티브 엑스' 금융 결제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신용카드사와 페이게이트 양쪽만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사 보안 관계자는 "페이게이트는 'AA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해킹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킹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오류와 같다" 면서 "카드사 역시 고객의 결제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다는 일부 주장에 다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 페이게이트 "2009년부터 해온 간편결제, 계약 위반 아니다"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신용카드사의 계약 위반 지적에 대해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비인증방식의 간편결제는 페이게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PG사들도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하루 수천건씩 진행하고 있다" 면서 "유독 페이게이트에만 이런 압력을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1998년 설립된 페이게이트는 지난해 약 40억 원의 결제대행 수수료 매출을 거둔 회사다. 국내 업체 결제대행 규모로는 10위권.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해외 신용카드 결제대행 부문에선 국내 1~2위권을 달리고 있다.
주요 거래처 역시 국내 인터넷 상점들이 아닌 한류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 업체다.
박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해외 유수 카드사들과 간편결제를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국내 대형 카드사들과도 계약을 맺고 간편결제 시스템을 지원해왔다" 면서 "해외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들은 단 한번도 국내 카드사들과 같은 보안성 문제를 지적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간편결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만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소형 PG사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해결책을 협의하거나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면서 "카드사들이 본질적 논란은 외면한 채 오랜 관행대로 대행 PG사인 페이게이트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드사들은 간편결제로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도입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15년간 결제 문제로 고객 피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언제나 PG사가 져왔다" 면서 "10억 원이 넘는 고객 결제 피해액을 우리가 책임진 적은 있어도 단 1원이라도 카드사에 그 피해액을 보상받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금융당국인 금감원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AA결제방식;을 승인한 금감원마저 소비자들의 결제 선택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카드사 선택'이라는 중립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는 반박이었다.
박 대표는 "공식 승인받은 AA방식에 대해 신용카드사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라는 것이지 '프로파일' 결제 방식마냥 'AA방식'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발표가 아니었다"면서 "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결제 권리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간편결제가 국내에 등장한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공론화된 것 자체가 국내 금융결제 방식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라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자신의 결제 선택권을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밝혔다.
페이게이트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알라딘 홍보팀 관계자는 "간편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아직 낮지만 꾸준히 소비자 선택이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면서 "간편결제를 지원조차하지 않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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