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8.16 17:23
수정2013.08.17 02:02
지면A23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주)와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