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양 살려라"…공공기관에 청약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양 받은 아파트 직원숙소·관사로 활용…공기업 종사자 청약률 저조 만회 기대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경제적 여유있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특별공급 제외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경제적 여유있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특별공급 제외
앞으로는 혁신도시(공공기관 등이 옮겨가는 지방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청약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아파트 청약률이 낮아(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30% 수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 직원들의 거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다. 특별공급은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과 별도로 특정조건을 갖춘 수요자에게만 배정하는 물량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기관들은 주택을 분양받아 관사나 직원 숙소로 사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혁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00여가구에 이른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은 특별공급 비율 70% 이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규정도 바뀐다.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도 신혼부부 청약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올해 기준은 449만원)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순위 경쟁이 발생할 때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청약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아파트 청약률이 낮아(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30% 수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 직원들의 거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다. 특별공급은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과 별도로 특정조건을 갖춘 수요자에게만 배정하는 물량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기관들은 주택을 분양받아 관사나 직원 숙소로 사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혁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00여가구에 이른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은 특별공급 비율 70% 이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규정도 바뀐다.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도 신혼부부 청약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올해 기준은 449만원)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순위 경쟁이 발생할 때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