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보조금이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이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대리점 등의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인민호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인센티브인 데다 소비자에겐 가격 할인 요인이 되므로 무조건 나쁘게 볼 순 없다”면서도 “판매장려금이 대리점의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면 판매 목표 강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판매장려금 지급이 표면상으로는 합법성을 띠더라도 실제로는 이동통신사의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판매 강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이 대리점의 정상 유통 이윤을 넘어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판매장려금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 과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 장려금 규모를 대리점 마진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올해 말쯤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기기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1대당 최대 27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다른 보조금에 대해선 이런 제한이 없어 대리점에선 변칙적인 보조금이 적지 않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