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中企 50곳 지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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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령개정…기업당 30억까지 가능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보증을 선 중소기업 50여곳에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개정·공포된 신보법이 정한 보증연계투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도입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과 같게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범위에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이다. 신보가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150억원이 되는 셈이다. 투자는 신보와 신용보증 관계에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당 투자 한도는 30억원이다.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신보가 내년에 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0여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보가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연계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있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개정·공포된 신보법이 정한 보증연계투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도입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과 같게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범위에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이다. 신보가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150억원이 되는 셈이다. 투자는 신보와 신용보증 관계에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당 투자 한도는 30억원이다.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신보가 내년에 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0여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보가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연계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있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