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는 19일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가 대전지방법원에 15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코다코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