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114 음란전화' 40대 징역 4월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114 안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윤모(53)씨에게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와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장 2개월 동안 114에 각각 10차례, 4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같은 혐의로 윤모(53)씨에게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와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장 2개월 동안 114에 각각 10차례, 4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