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20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약 3개월동안 외부환경과 타인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위생적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공여 받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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