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윤석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1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 집무실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광주시 관계자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총장의 영장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청은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총장이 빠질 경우 2015 U대회 개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폰서 유치나 대회 개최준비 조율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비리나 사익추구가 아니라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행정오류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시청 한 직원은 “2007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의 대통령 동영상까지 조작됐지만 관계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었다”며 “행정적 처벌이야 불가피하다지만 사법처리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