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vs 교육청 "너희가 더 내라"…서울·충북·부산 등 분담률 놓고 갈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교육청들이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빚고 있는 갈등이 무상급식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 탓에 분담비용을 더 낮추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예산 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부담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재료비 등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연간 400억원 규모의 공립학교 조리종사자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금까지 모두 부담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도 함께 부담하자고 교육청이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내년에도 급식비 단가 인상이 예정돼 있어 교육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재보궐 선거 취임 뒤 첫 결재 안건으로 무상급식을 선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동안 계속된 교육청의 이 같은 요구에 즉답을 피해왔다.

지난해 ‘2013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도 비슷한 갈등을 다시 겪을 전망이다. 현재 충북도가 절반을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 산출 기준을 놓고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체 부담한 수당 등의 항목을 무상급식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난항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되는 140억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부산의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939억원으로, 시교육청이 86%를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다른 지자체처럼 시가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부산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맞서고 있다.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기초 지자체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부담한다. 춘천시는 아예 지난 19일 초·중학교 무상 급식에 필요한 예산에 소요되는 자체 재원 29억원 중 인건비 9억8800만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까지 춘천시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