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공원에서 대마를 몰래 키워 채취한 뒤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씨(64)를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노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중계동 노해근린공원 내 무궁화동산에 대마씨를 뿌려 대마 92그루를 재배한 뒤 이를 캐내 공원 인근에서 여덟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원에서 5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던 노씨는 공원에서 가져온 대마를 아파트 앞 화단에서 몰래 말려 신문지에 말아 공원 벤치 등에서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