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35%가 '친환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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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364만㎡ 인증
최근 3년 새 서울지역 신축 건물의 35%가 ‘녹색건축’(옛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0~2012년 신축 건물의 연면적(사용 승인된 건물 층의 면적 총합) 1045만㎡ 가운데 35%인 364만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04년 1건에 불과했던 인증 취득 건수도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제도는 건물의 토지 이용,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종합평가를 한 후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인증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의 경우 취득세는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인증 비용도 지원되고,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23%), 학교시설(21%), 복합건축물(6%), 판매시설(2%)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북·은평·중랑·중구에서 신축 건물의 50% 이상이 녹색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중 56%를 건물에서 소비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전력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서울시는 2010~2012년 신축 건물의 연면적(사용 승인된 건물 층의 면적 총합) 1045만㎡ 가운데 35%인 364만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04년 1건에 불과했던 인증 취득 건수도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제도는 건물의 토지 이용,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종합평가를 한 후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인증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의 경우 취득세는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인증 비용도 지원되고,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23%), 학교시설(21%), 복합건축물(6%), 판매시설(2%)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북·은평·중랑·중구에서 신축 건물의 50% 이상이 녹색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중 56%를 건물에서 소비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전력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