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학원거리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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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총 701개 지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구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버스 정류장 565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6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거리 금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민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버스 정류장 565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6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거리 금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민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