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목적을 지정해 적립토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목적을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