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땐 건당 등록에만 9개월…신제품 개발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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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산업계 다 죽인다"
물질 개발때마다 등록…비용 '눈덩이'
정보제공 의무화로 외국기업 철수 우려
유럽, 법 시행 후 중소업체 수천곳 폐업
물질 개발때마다 등록…비용 '눈덩이'
정보제공 의무화로 외국기업 철수 우려
유럽, 법 시행 후 중소업체 수천곳 폐업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아 피해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영세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구개발 기간 길어진다”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산업계가 화평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사·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업이나 연구소가 증명하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화평법에는 이 면제조항이 없어졌다. 등록 절차를 거치려면 연구개발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건당 6~9개월 정도 소요되고, 평균 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정한다.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전자재료 업계와 화학업계는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할 때마다 비용과 시간을 그만큼 더 들여야 한다.
박춘근 다우케미칼 디스플레이분야 글로벌 총괄사장은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에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제품개발을 마친 뒤 수십 차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며 “화평법이 시행되면 단계별로 일일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세업체 300~500개 도산할 것”
두 번째 문제는 연간 100㎏(0.1t)까지 등록을 면제해주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첨가제 등 소량의 화학제품까지 일일이 등록해야 한다면 시장 규모가 작은 제품을 만드는 영세 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잉크젯프린터의 잉크와 토너 등을 생산하는 알파켐의 조규오 대표는 “잉크젯 잉크는 10여가지 조성물이 들어가는데 이 중 1~2개는 해외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이 화학물질 등록을 꺼리면 잉크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화평법 모델로 삼은 유럽은 연간 1t까지는 (등록을)면제해 줬는데도 법 시행 이후 수천개의 중소 재료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며 “한국도 300~500개 영세 업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화학물질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오거나 수입하는 경우 이를 팔았거나 수출한 기업이 요구할 때 사용량과 판매량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업계는 특히 우려한다.
박 사장은 “외국기업 중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하면서까지 제품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 전자재료 업체가 철수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 법개정 촉구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화평법 개정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두 차례 보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산업계가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둬 유연하게 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다수 기업이 화평법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견 가구업체 임원은 “가구 제작에 화학물질이 일부 들어가는데 소량이라도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재계 단체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화평법에 대한 의견을 계속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박수진 기자 ahnjk@hankyung.com
◆“연구개발 기간 길어진다”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산업계가 화평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사·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업이나 연구소가 증명하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화평법에는 이 면제조항이 없어졌다. 등록 절차를 거치려면 연구개발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건당 6~9개월 정도 소요되고, 평균 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정한다.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전자재료 업계와 화학업계는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할 때마다 비용과 시간을 그만큼 더 들여야 한다.
박춘근 다우케미칼 디스플레이분야 글로벌 총괄사장은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에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제품개발을 마친 뒤 수십 차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며 “화평법이 시행되면 단계별로 일일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세업체 300~500개 도산할 것”
두 번째 문제는 연간 100㎏(0.1t)까지 등록을 면제해주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첨가제 등 소량의 화학제품까지 일일이 등록해야 한다면 시장 규모가 작은 제품을 만드는 영세 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잉크젯프린터의 잉크와 토너 등을 생산하는 알파켐의 조규오 대표는 “잉크젯 잉크는 10여가지 조성물이 들어가는데 이 중 1~2개는 해외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이 화학물질 등록을 꺼리면 잉크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화평법 모델로 삼은 유럽은 연간 1t까지는 (등록을)면제해 줬는데도 법 시행 이후 수천개의 중소 재료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며 “한국도 300~500개 영세 업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화학물질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오거나 수입하는 경우 이를 팔았거나 수출한 기업이 요구할 때 사용량과 판매량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업계는 특히 우려한다.
박 사장은 “외국기업 중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하면서까지 제품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 전자재료 업체가 철수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 법개정 촉구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화평법 개정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두 차례 보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산업계가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둬 유연하게 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다수 기업이 화평법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견 가구업체 임원은 “가구 제작에 화학물질이 일부 들어가는데 소량이라도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재계 단체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화평법에 대한 의견을 계속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박수진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