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외촉법 개정안의 입법 근거를 놓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여상규 산통위 여당 간사는 “현재 2조3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외촉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은 ‘을’만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산통위 야당 간사는 “외촉법의 근본 취지는 지주회사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간사는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고,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법으로 봐야 옳다”며 “공정거래법과 외촉법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여 간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외촉법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면 조인트벤처든 합작회사든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촉법 개정을 통해 GS그룹 SK그룹의 2조3000억원 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최근 박 대통령이 ‘외촉법’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언급한 뒤 야당 측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경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심의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여 간사는 “외국인 최소지분율을 현행 1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개정안에 해당 요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며 “증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이 50~70%(외국인 지분 30~50%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도록 하는 안을 수정하도록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 보유를 50%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추가영/손성태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