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서로 나눠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300만원을 맡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은 최종 합의를 위해 문서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2397억원만 납부되고 230억여원은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 부탁과 함께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가량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1년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심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머지 2인이 미납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한 비자금 230억원의 약 20년치 이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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