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산운용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자전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동양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견책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2010년 1분기 펀드 운용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이 발행한 CP와 채권에 취득한도를 초과해 투자했다. 또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채권을 3개월내 처분하지 말아야 함에도 동양자산운용은 동양증권이 인수한 건설사 채권을 3개월이내 펀드를 통해 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자산운용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을 위한 영업을 하다보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펀드내 담아둔 채권을 다른 펀드로 매각하는 이른 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한도 위반, 투자설명서 변경 등 지연 공시 등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