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줄여 세금 덜내" 中, 한국기업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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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공장 전방위 세무조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본사와 거래하는 가격(이전가격)을 높게 정하거나 기술료를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한국에 빼돌려 중국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덜 냈다는 것이 중국 세무당국의 주장이다.
2008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 ‘신기업소득세법’ 제정 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과세가 강화돼 왔으나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는 처음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다.
22일 중국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과 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본사와 거래 규모에 관계 없이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과세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본사와 거래액이 2억위안(360여억원)을 넘는 현지 기업에만 이전가격 과세를 했으나 이번에는 거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심재희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세무조사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중국 세무공무원이 ‘최근 3년간 회사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한국으로 이익을 빼돌렸기 때문 아니냐’고 얘기하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특히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한국 기업인과 KOTRA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10~22%로 중국(25%)보다 낮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한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때 적용하는 가격.
원재료나 제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로열티, 수수료 등 무형자산도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기업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익을 적게 내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전가격을 조사한다.
2008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 ‘신기업소득세법’ 제정 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과세가 강화돼 왔으나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는 처음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다.
22일 중국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과 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본사와 거래 규모에 관계 없이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과세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본사와 거래액이 2억위안(360여억원)을 넘는 현지 기업에만 이전가격 과세를 했으나 이번에는 거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심재희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세무조사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중국 세무공무원이 ‘최근 3년간 회사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한국으로 이익을 빼돌렸기 때문 아니냐’고 얘기하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특히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한국 기업인과 KOTRA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10~22%로 중국(25%)보다 낮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한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때 적용하는 가격.
원재료나 제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로열티, 수수료 등 무형자산도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기업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익을 적게 내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전가격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