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는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채권자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골든나래리츠)가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달할 경우 세부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