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포인트(P) 낮춘 1%로 인하했다. 또 6억 초과 ~ 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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