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9월 거래분부터 적용될까
정부가 오는 28일 내놓을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매매거래 위축 상황을 감안해 9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8월17일자 A1면 참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에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내 집 마련 수요’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 초로 적용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높다. 대책 발표 이후 적용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조금(주택바우처) 지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호/안정락/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