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고발과 별개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라며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정호/강경민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