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으나 또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결국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시가 경제 상황, 주거 불안정 등으로 반려동물 임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펫위탁소'를 확대한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펫위탁소를 기존 7개에서 17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면서 서울권에 펫위탁소 34개소가 생길 전망이다.펫위탁소 사업은 보호자가 장기간 부재할 경우나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돌봄으로써 동물 방치를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혜택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1인가구 및 범죄피해자까지 늘렸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위탁할 수 있다.강남·종로·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송파·강동구 등 14개 자치구가 펫위탁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서울 소재 일부 구청은 설 연휴기간에 반려견을 돌봐주는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신청을 받은 강남구는 명절 전인 24일부터 2월2일까지 반려견을 대신 돌봐준다. 강남구민이 연휴 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돌봄업체에 반려견을 맡기면 최대 5일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 10㎏ 이하 반려견 100마리다. 2018년부터 돌봄쉼터를 운영하는 노원구는 오는 28일~30일 설 연휴기간에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8㎏ 이하인 소형견을 대상으로 위탁비 5000원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구는 지난 13일부터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