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중 상당수가 위헌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나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법치주의적 고려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경 사설이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고 재계에서도 피를 토하며 호소해왔던 문제 법률들이며 문제 조항들이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까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포퓰리즘적 모순에 가득차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만 하더라도 이미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 비슷한 내용을 중복 규제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고 가맹사업자 환경 개선비용을 가맹 본부가 일부 부담토록 하는 가맹사업법도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광풍이 불어닥친 것이 벌써 1년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치적 슬로건이나 경제상 목적 개념을 심각한 검토 없이 입법화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왔다.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역시 철저하게 무시돼 왔다. 그 결과 사적자치를 부정하고 기업의 선택에 맡길 일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법들만 양산됐다.

투자가 줄어들고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양산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중단되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활성화도 공염불이다. 당장 악법 중의 악법인 상법 개정안부터 먼저 깨끗하게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