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자산 자진신고땐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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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갭' 모델 만들어 세무조사 차별화해야
▶본지 8월15일자 A1, 7면 참조
!["해외 은닉자산 자진신고땐 과태료 경감"](https://img.hankyung.com/photo/201308/AA.7779896.1.jpg)
이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한시적인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역외 은닉 소득을 신고하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역외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자진 신고 기간에 은닉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나동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와 관련,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는 기획재정부나 외환당국, 국회 등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스 갭 파악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스 갭 측정 분야가 광범위해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통계·경제 전문가, 조사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 정책연구 용역을 체결해 구체적인 택스 갭 측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조직·인력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고숙희 세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국세청 세목·기능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유형별 조직과 산업·업종별 전담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 세무직렬 이원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생애주기별 보직관리 도입 등 국세청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택스 갭
tax gap.
마땅히 내야 함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걷은 세금의 차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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