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27일 직원 조봉제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