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주주 신성훈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