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중도 인출때 '원금 손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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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중도에 보험료 일부를 찾을 경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도에 돈을 찾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만 486건에 달한다. 이 중 중도인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6.6%(178건)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액이 감소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믿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도에 돈을 찾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만 486건에 달한다. 이 중 중도인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6.6%(178건)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액이 감소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믿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