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승인 사업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사업을 위해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VAN) A사 전무 이모씨(48)와 편의점 B사 전산본부장 박모씨(46), A사 대리점 대표 최모씨(42)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씨와 최씨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사 직원 박씨 등에게 “카드 결제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5억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최씨는 B사 편의점을 관리할 수 있는 밴사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밴사의 주 수입원인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받는 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사가 지난해 9개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결제대행 수수료는 1400억원에 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건으로 국세청에서 지원받은 세액공제액도 3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밴사들이 결제승인 사업 유치를 위해 대형 카드 가맹점에 공공연히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적지 않은 규모”라며 “뒷돈이 아닌 외부로 드러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