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에 'SK 사건' 공소장 변경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원홍이 공소 사실 공범으로 포함될 부분 있어"
金과 통화기록 증거로 고려…재판 판도 바뀌나
金과 통화기록 증거로 고려…재판 판도 바뀌나
최태원 SK 회장 횡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가 27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변경을 권고한 부분은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해 횡령했다는 공소 사실의 ‘범행 동기 및 경위’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난 최 부회장과 김 전 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 판도가 크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원홍이 주범?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은 “선친이 작고한 뒤 동생(최재원)이 상속 지분을 포기해 마음의 빚이 있었다. 김원홍에게 돈을 보내 수익이 나면 동생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장에 기록된 것처럼 투자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범행 동기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대목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28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서 “김원홍이 공소 사실의 공범으로 포함된다거나 범죄의 동기 내지 경위에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소 사실이 변경되더라도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사실의 범행동기가 크게 달라질 경우 최 회장의 책임이 경감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1심은 횡령 책임을 모두 최 회장에게 지웠지만 항소심은 이를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에게 분산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원홍이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최 회장)이 무죄라면 김원홍 진술을 탄핵 증거로 쓸 이유가 없고, 유죄라면 이미 제출한 김원홍의 통화기록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김 전 고문의 통화기록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해온 재판부가 또 다른 여운을 남긴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SK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했고, 이후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13일 열릴 전망이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의심의 눈길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요구에 앞서 직접 피고인들을 심문했다. 최 부회장이 2008년 5월께 SK C&C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마련해 중국의 김 전 고문에게 보낸 대목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고문에게 돈을 보내라고 김 전 대표에게 지시한 사람이 최 부회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수표의 용도도 정확히 모른 채 뒷면에 서명을 해 김 전 고문에게 전달했을 뿐 돈을 쓴 사람도, 갚아야 할 사람도 김 전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도 “2008년 4월 최 부회장이 비상장주식(SK C&C)을 담보로 1000억원가량을 조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형제간 항소심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형인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의 경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선물 투자에 쓰려고 빼돌리는 등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부회장은 형의 선물 투자 관련 자금을 비롯해 총 174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제가 횡령의 공범”이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병일/양병훈 기자 kbi@hankyung.com
◆김원홍이 주범?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은 “선친이 작고한 뒤 동생(최재원)이 상속 지분을 포기해 마음의 빚이 있었다. 김원홍에게 돈을 보내 수익이 나면 동생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장에 기록된 것처럼 투자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범행 동기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대목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28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서 “김원홍이 공소 사실의 공범으로 포함된다거나 범죄의 동기 내지 경위에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소 사실이 변경되더라도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사실의 범행동기가 크게 달라질 경우 최 회장의 책임이 경감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1심은 횡령 책임을 모두 최 회장에게 지웠지만 항소심은 이를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에게 분산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원홍이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최 회장)이 무죄라면 김원홍 진술을 탄핵 증거로 쓸 이유가 없고, 유죄라면 이미 제출한 김원홍의 통화기록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김 전 고문의 통화기록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해온 재판부가 또 다른 여운을 남긴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SK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했고, 이후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13일 열릴 전망이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의심의 눈길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요구에 앞서 직접 피고인들을 심문했다. 최 부회장이 2008년 5월께 SK C&C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마련해 중국의 김 전 고문에게 보낸 대목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고문에게 돈을 보내라고 김 전 대표에게 지시한 사람이 최 부회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수표의 용도도 정확히 모른 채 뒷면에 서명을 해 김 전 고문에게 전달했을 뿐 돈을 쓴 사람도, 갚아야 할 사람도 김 전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도 “2008년 4월 최 부회장이 비상장주식(SK C&C)을 담보로 1000억원가량을 조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형제간 항소심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형인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의 경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선물 투자에 쓰려고 빼돌리는 등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부회장은 형의 선물 투자 관련 자금을 비롯해 총 174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제가 횡령의 공범”이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병일/양병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