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문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A씨를 만나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으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허위로 말했다.

문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08년 김 전 대통령의 부친 김홍조 옹이 별세할 당시 임종을 지키기도 했던 인물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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