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억 횡령 혐의 보광그룹 前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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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 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로 반도체업체 U사와 S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으로 보광그룹 관련 주식 약 200억원어치를 사들여 이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국내외 부동산과 리조트 등 투자를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포착된 것은 김씨의 개인비리 부분이며 보광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로 반도체업체 U사와 S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으로 보광그룹 관련 주식 약 200억원어치를 사들여 이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국내외 부동산과 리조트 등 투자를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포착된 것은 김씨의 개인비리 부분이며 보광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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