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인 반도체업체 U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 자금 200억원 상당을 보광그룹 관련 주식 매입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