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전 부사장에 영장 청구 입력2013.08.28 17:08 수정2013.08.29 00:39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인 반도체업체 U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 자금 200억원 상당을 보광그룹 관련 주식 매입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부 부처 최초 … 임신중인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근무 혁신에 나선다. 중앙부처의 인사 관리와 공무원 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2 초고령사회 日 현실은 어떨까…'시사 일본 전문가 특강' 개최 시사일본연구소는 2025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보다 생생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사 일본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올 상반기 매월 정치·경제·사회&middo... 3 문형배 "원문 읽어보시죠"…15년 전 블로그글 비판에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에서 논란거리로 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올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