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오원춘(42)에게 납치 후 살해된 A씨(28·여)의 유가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