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변의 기반시설이 광고대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시행·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이모씨 등 13명이 시행사 화양시장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1835만~838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것처럼 광고해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광고와 실제가 다르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를 포함해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전 뉴타운지구 등 후보지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져 단기간 내에 지하아케이드 건설이 곤란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청구액(분양대금의 10%)의 절반(5%)만 배상토록 판결했다.

화양시장 등은 주상복합건물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사이에 지하아케이드가 들어서 직접 연결될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2005~2008년 상가를 분양했으나 아케이드 건설이 무산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