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도 교육세 내라니"…뿔난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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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유가증권 수익의 0.5% 부담…업계, 제도개선 요구
국내 한 증권사의 재무담당 임원은 내달 초 내야 하는 2분기(4~6월) 교육세 20억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자가 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판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다. 그는 “교육세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에 비례해 무조건 일정액을 내야 한다”며 “요즘엔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도 교육세가 신경 쓰인다”고 하소연했다.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교육 재정 확충에 쓰이는 목적세인 교육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날 때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수익금액(매출)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한 해 70억~80억원에 달할 정도다.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증권업계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주식중개수수료 인수수수료 등 각종 영업수익을 과표로 삼고 있어 연간 흑자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사가 유가증권을 매매해 한쪽에서 1억원의 이익을, 다른 쪽에선 2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하자. 결과적으로 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이 회사는 1억원의 이익 금액에 대해 교육세 0.5%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거래 금액에 대해 매도금액의 0.3%씩 증권거래세로 이미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는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는 교육세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손실을 뺀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납부기일을 현행 분기에서 연도별로 바꿔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22%)와 펀드 면허세(펀드당 4만5000원)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세제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교육세는 법인세와 달리 외형과세 방식이어서 일부 손실이 나도 부과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세율이 낮다”며 “증권업계의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현 단계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교육 재정 확충에 쓰이는 목적세인 교육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날 때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수익금액(매출)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한 해 70억~80억원에 달할 정도다.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증권업계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주식중개수수료 인수수수료 등 각종 영업수익을 과표로 삼고 있어 연간 흑자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사가 유가증권을 매매해 한쪽에서 1억원의 이익을, 다른 쪽에선 2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하자. 결과적으로 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이 회사는 1억원의 이익 금액에 대해 교육세 0.5%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거래 금액에 대해 매도금액의 0.3%씩 증권거래세로 이미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는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는 교육세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손실을 뺀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납부기일을 현행 분기에서 연도별로 바꿔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22%)와 펀드 면허세(펀드당 4만5000원)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세제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교육세는 법인세와 달리 외형과세 방식이어서 일부 손실이 나도 부과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세율이 낮다”며 “증권업계의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현 단계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