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진보당 비밀회합서 '유사시 대비 총기 준비' 지시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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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년간 내사…혐의 내용 뭔가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10여명 밀입북
압수수색서 뭉칫돈 발견…이석기는 잠적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10여명 밀입북
압수수색서 뭉칫돈 발견…이석기는 잠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합동수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후 더욱 꼬여버린 대치정국에서 향후 현역 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수사가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은 28일 이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곳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들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의원 등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진보인사 10여명의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소지품 확보를 위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홍 부위원장과 이 고문, 한 전 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의 수색 및 체포영장에 ‘통신 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 는 혐의가 명기된 만큼 이 의원 등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대상자들은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경찰지구대와 전화국 등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무장폭동을 준비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내란죄 정의가 딱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유류저장고와 통신시설 위치 파악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적기가’ 등 노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관련자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했으며,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체포는 피했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모의한 입증자료가 기재된 문건 △국가기밀·군사기밀·군사시설 등 탐지·수집한 입증자료 문건 △총포·탄약·폭발물·화약 등 무기류 조달방법 기재 문건 △지하조직 ‘무장인민혁명기구(RO)’ 강령·규약·목적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후 더욱 꼬여버린 대치정국에서 향후 현역 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수사가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은 28일 이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곳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들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의원 등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진보인사 10여명의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소지품 확보를 위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홍 부위원장과 이 고문, 한 전 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의 수색 및 체포영장에 ‘통신 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 는 혐의가 명기된 만큼 이 의원 등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대상자들은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경찰지구대와 전화국 등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무장폭동을 준비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내란죄 정의가 딱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유류저장고와 통신시설 위치 파악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적기가’ 등 노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관련자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했으며,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체포는 피했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모의한 입증자료가 기재된 문건 △국가기밀·군사기밀·군사시설 등 탐지·수집한 입증자료 문건 △총포·탄약·폭발물·화약 등 무기류 조달방법 기재 문건 △지하조직 ‘무장인민혁명기구(RO)’ 강령·규약·목적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