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부의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그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차례 단행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 때도 지방세수 부족분을 모두 보전해 줬다. 그러나 이번 취득세 인하조치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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