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과 전환사채 226억원 등 176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측이 올해 갚기로 한 상당 부분의 빚을 갚았고, 나머지 빚도 연말까지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