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기륭E&E우리이티아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